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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성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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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247

2024년도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신청 안내

작성일 2024.02.26

작성부서 고성읍

조회수 144

1. 신청기간 : 2024. 1. 15. ~ 3. 8.

* 전산입력기간 : 2024. 1. 15. ~ 3. 15.

2. 신청장소 법인·단체 소재지 시·군청 사업담당과

* 신청 농지가 여러 시군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법인·단체 소재지 시·군에 신

3. 신청대상

신청농지 자격요건

○ 신청 직전년도 기본직불금 지급 농지이며저탄소 영농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 벼재배 논

① 「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 8조에 따라 신청 직전년도 기본직불금 지급 농지

② 실제 지목이 논이며재배 품목이 벼인 농지

○ 다만기본직불제 지급 제외 농지농업경영체 등록 취소된 농지유사 사업 참여 농지 등은 제외

① 사업참여 연도를 기준으로 직전 연도와 당해 연도 모두 기본직불금 지급 농지이어야 함

② 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대상으로 등록한 농지 중 활동비 지급대상 확정일(11.30이전에 농업경영체에서 등록 취소된 농지

③ 사업을 신청하는 농지가 유사사업에 참여하여 동일 활동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인센티브(보조금배출권 등)를 받고 있는 경우

중간 물떼기·논물 얕게 걸러대기 등 논물관리 지원하는 사업바이오차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은 중복 참여 불가

신청인 자격요건

○ 신청 직전년도 기본직불금 지급대상으로 논 농업에 종사하며소속된 농업인·농업법인(이하 농업인 등’) 소유(임대차 포함) 필지를 포함하여 50ha 이상 규모화가 가능한 농업법인 또는 생산자단체(이하 법인·단체’)

① 「농업농촌 공익직불법」 9조에 따라 본 사업 신청 직전년도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인 농업인 등으로 구성된 법인·단체

② 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신청농지에서 논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 등

③ 법인·단체 신청 면적은 폐경·휴경 면적을 제외하고 50ha 이상이어야 함.

법인·단체 구성원(농업인 등)은 모두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이어야 하며지급 상한 면적은 농업인 30ha, 농업법인 50ha, 공동농업경영체 농업법인 400ha로 기본형 직불과 동일

④ 농업법인은 농어업경영체법」 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하며,

생산자단체는 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」 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함

○ 다만기본직불금 지급 제외농업경영체 등록 취소 및 유사 사업 참여 농업인 등은 제외

① 사업참여 연도를 기준으로 직전 연도와 당해 연도 모두 기본직불금 지급 농업인이어야 함

② 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대상으로 등록한 농지 중 활동비 지급대상 확정일(11.30이전에 농업경영체에서 등록취소된 농업인 등

③ 사업을 신청하는 농지가 유사사업에 참여하여 동일 활동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인센티브(보조금배출권 등)를 받고 있는 경우

중간 물떼기·논물 얕게 걸러대기 등 논물관리 지원하는 사업바이오차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은 중복 참여 불가

 

4. 지원대상 활동 및 단가

활동명

주요 내용

단가

중간 물떼기

모내기 이후 한달부터 2주 이상 용수 공급 중단,

배수로를 열어 논을 마른 상태로 유지

(증빙방법) 2주 이상 배수물꼬 개방 및 시작·종료일에 증빙사진 제출

** 활동기간 중 배수물꼬를 개방했다면 비가 오더라도 활동 인정

15만원/ha

(15/m2)

논물 얕게

걸러대기

중간물떼기 종료 후 2~5cm 깊이로 용수공급 후 자연소모로 논물을 말리고 다시 용수공급 과정을 4회 이상 반복

(증빙방법) 배수물꼬 부근 2~5cm의 뚝을 조성하거나 배수물꼬 높이를 조절하고마른 논바닥 4 증빙사진 제출

16만원/ha

(16/m2)

바이오차 투입

바이오차를 작물재배 전에 밑거름 투입과 투입하거나 추수 후 가을갈이 시 투입하여 경운

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고시에 따른 바이오차 사용

** 다만비료공정규격 고시 개정 절차 진행상황에 따라 활동 신청 및 이행 · 점검 시기 변동 가능

*** (증빙방법) 바이오차 투입 사진 및 세금계산서 제출

36.4만원/ha

(36.4/m2)

○ 중간 물떼기’, ‘논물 얕게 걸러대기의 경우 단일활동 신청은 불가능하며2개의 활동을 병행하여야 함

○ 바이오차 투입의 경우바이오차 공정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을 구매시용 시 활동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구입 전에 이행점검 기관(농어촌공사, 044-864-6959)에 사전협의 요청

○ 선발된 농업인 등이 활동을 이행하면 점검 후 필지별 이행 활동에 따른 활동비를 농업경영체별로 산정하여 지급

지급금액 활동별 지급단가(/m2) × 지급대상 참여 농지면적(m2)

지급한도액 기준 농업인 30ha, 농업법인 50ha,

공동농업경영체농업법인(들녘경영체) 400ha

농업경영영체육성법27조의3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받은 농업법인이 경우 공동 농업법인의 회원인 농업인의 지급상한면적에 관하여 농업인 30ha, 농업법인 50ha를 적용

5. 신청방법

○ 신청 자격을 갖춘 법인·단체의 대표는 신청기간 내에 사업 등록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 갖추어 법인·단체 소재지 시·군에 등록신청

법인·단체 대표 외 대리 신청시 위임장 제출 필요

《 신청 시 주요 제출서류 

 

구 분

제출서류

1. 등록신청서

‣ 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록신청서(별지2)

‣ 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세부 등록신청서(별지3)

※ 지자체는 신청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(별지2)를 통해 기본 직불대상 필지여부를 검토한 후 신청대표에게 법인·단체 소속 농업경영체별 세부 등록신청서(별지3)를 인쇄·배부

2. 법인·단체

증빙서류

‣ 농업법인·생산자단체 확인 및 구성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

① 법인등기부등본

② 조합원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명부 등

법인·단체 대표는 소속 농업인 등 참여 희망자의 의견을 수렴하여 ·군 사업담당과에 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 제출

·군 사업담당자가 법인·단체 대표가 제출한 등록신청서를 검토한 후 세부 등록신청서 출력 및 전달

법인·단체 대표는 소속 농업인에게 세부 등록신청서 개별 배부하여 참여하고자 하는 필지 및 이행활동을 선택·작성하여 취합 및 시·군 사업담당과에 최종 제출

6. 유의사항

사업대상자 선발기준

○ 사업대상자는 탄소감축효과가 크고 참여 농업인 수가 많은 법인·단체를 우선적으로 선발

사업대상자 변경신청 및 포기

○ 사업대상자(농업인 등및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이 변경되었을 경우 사업신청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시·군청장에게 제출

○ 사업대상자가 사망(뇌사 포함)한 경우 고령·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변경 신고 승계대상 요건을 갖춘 자 승계 가능

승계대상은 기본형 공익직불과 동일접수된 사업대상자 변경신청서는 기본형 공익직불’ 승계대상자 자격요건 충족을 확인 후 승계 처리

○ 사업참여 법인·단체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 대표가 사업대상자 2/3의 동의를 받아 사업포기 신청서를 작성하여 신청한 시·군에 제출

법인·단체 소속 개별 농업인의 사업 포기는 불가

준수사항 및 부정수급 관련

○ (준수사항선정된 사업대상자는 사업신청 농지에서 활동을 이행하고 증빙자료를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점검 시스템에 등록

법인·단체 대표는 소속 농업인 등이 정해진 시기에 이행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

활동별 증빙자료 제출기간: (중간 물떼기) 6~7, (논물 얕게 걸러대기) 7~9, (바이오차 투입) 3~10

이행점검(서면·현장결과에 따라 감액기준을 적용하여 활동비 최종 산출

○ (부정수급 관리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비를 수령한 경우준수사항 위반·이행점검 미이행·자격요건 미준수 등이 확인된 경우 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에서 제외

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인·단체 소재지 시·군청 또는 한국농어촌공사(044-864-6959)에 문의하시거나농림사업정보시스템(www.agrix.go.kr)에서 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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