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도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신청 안내
작성일 2024.02.26
작성부서 고성읍
조회수 144
1. 신청기간 : 2024. 1. 15. ~ 3. 8.
* 전산입력기간 : 2024. 1. 15. ~ 3. 15.
2. 신청장소 : 법인·단체 소재지 시·군청 사업담당과
* 신청 농지가 여러 시‧군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, 법인·단체 소재지 시·군에 신청
3. 신청대상
가. 신청농지 자격요건
○ ①신청 직전년도 기본직불금 지급 농지이며, 저탄소 영농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②벼재배 논
① 「농업․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신청 직전년도 기본직불금 지급 농지
② 실제 지목이 논이며, 재배 품목이 벼인 농지
○ 다만, ①기본직불제 지급 제외 농지, ②농업경영체 등록 취소된 농지, ③유사 사업 참여 농지 등은 제외
① 사업참여 연도를 기준으로 직전 연도와 당해 연도 모두 기본직불금 지급 농지이어야 함
②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대상으로 등록한 농지 중 활동비 지급대상 확정일(11.30일) 이전에 농업경영체에서 등록 취소된 농지
③ 사업을 신청하는 농지가 유사사업에 참여하여 동일 활동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인센티브(보조금, 배출권 등)를 받고 있는 경우
* 중간 물떼기·논물 얕게 걸러대기 등 논물관리 지원하는 사업, 바이오차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은 중복 참여 불가
나. 신청인 자격요건
○ ①신청 직전년도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으로 ②논 농업에 종사하며, 소속된 농업인·농업법인(이하 ‘농업인 등’) 소유(임대차 포함) 필지를 포함하여 ③50ha 이상 규모화가 가능한 ④농업법인 또는 생산자단체(이하 ‘법인·단체’)
① 「농업․농촌 공익직불법」 제9조에 따라 본 사업 신청 직전년도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인 농업인 등으로 구성된 법인·단체
②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신청농지에서 논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 등
③ 법인·단체 신청 면적은 폐경·휴경 면적을 제외하고 50ha 이상이어야 함.
* 법인·단체 구성원(농업인 등)은 모두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이어야 하며, 지급 상한 면적은 농업인 30ha, 농업법인 50ha, 공동농업경영체 농업법인 400ha로 기본형 직불과 동일
④ 농업법인은 「농어업경영체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하며,
생산자단체는 「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」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함
○ 다만, ①기본직불금 지급 제외, ②농업경영체 등록 취소 및 ③유사 사업 참여 농업인 등은 제외
① 사업참여 연도를 기준으로 직전 연도와 당해 연도 모두 기본직불금 지급 농업인이어야 함
②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대상으로 등록한 농지 중 활동비 지급대상 확정일(11.30일) 이전에 농업경영체에서 등록취소된 농업인 등
③ 사업을 신청하는 농지가 유사사업에 참여하여 동일 활동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인센티브(보조금, 배출권 등)를 받고 있는 경우
* 중간 물떼기·논물 얕게 걸러대기 등 논물관리 지원하는 사업, 바이오차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은 중복 참여 불가
4. 지원대상 활동 및 단가
활동명 | 주요 내용 | 단가 |
중간 물떼기 | ▸모내기 이후 한달부터 2주 이상 용수 공급 중단, 배수로를 열어 논을 마른 상태로 유지 * (증빙방법) 2주 이상 배수물꼬 개방 및 시작·종료일에 증빙사진 제출 ** 활동기간 중 배수물꼬를 개방했다면 비가 오더라도 활동 인정 | 15만원/ha (15원/m2) |
논물 얕게 걸러대기 | ▸중간물떼기 종료 후 2~5cm 깊이로 용수공급 후 자연소모로 논물을 말리고 다시 용수공급 과정을 4회 이상 반복 * (증빙방법) 배수물꼬 부근 2~5cm의 뚝을 조성하거나 배수물꼬 높이를 조절하고, 마른 논바닥 4회 증빙사진 제출 | 16만원/ha (16원/m2) |
바이오차 투입 | ▸바이오차를 작물재배 전에 밑거름 투입과 투입하거나 추수 후 가을갈이 시 투입하여 경운 * 「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고시」에 따른 바이오차 사용 ** 다만. 비료공정규격 고시 개정 절차 진행상황에 따라 활동 신청 및 이행 · 점검 시기 변동 가능 *** (증빙방법) 바이오차 투입 사진 및 세금계산서 제출 | 36.4만원/ha (36.4원/m2) |
○ ‘중간 물떼기’, ‘논물 얕게 걸러대기’의 경우 단일활동 신청은 불가능하며, 2개의 활동을 병행하여야 함
○ ‘바이오차 투입’의 경우, 바이오차 공정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을 구매‧시용 시 활동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구입 전에 이행점검 기관(농어촌공사, 044-864-6959)에 사전협의 요청
○ 선발된 농업인 등이 활동을 이행하면 점검 후 필지별 이행 활동에 따른 활동비를 농업경영체별로 산정하여 지급함
- 지급금액 : 활동별 지급단가(원/m2) × 지급대상 참여 농지면적(m2)
- 지급한도액 기준 : 농업인 30ha, 농업법인 50ha,
공동농업경영체*농업법인(들녘경영체) 400ha
* 「농업경영영체육성법」제27조의3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받은 농업법인, 이 경우 공동 농업법인의 회원인 농업인의 지급상한면적에 관하여 농업인 30ha, 농업법인 50ha를 적용
5. 신청방법
○ 신청 자격을 갖춘 법인·단체의 대표는 신청기간 내에 사업 등록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갖추어 법인·단체 소재지 시·군에 등록신청
* 법인·단체 대표 외 대리 신청시 위임장 제출 필요
《 신청 시 주요 제출서류 》
구 분 | 제출서류 |
1. 등록신청서 | ‣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록신청서(별지2호) ‣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세부 등록신청서(별지3호) ※ 지자체는 신청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(별지2호)를 통해 기본 직불대상 필지여부를 검토한 후 신청대표에게 법인·단체 소속 농업경영체별 세부 등록신청서(별지3호)를 인쇄·배부 |
2. 법인·단체 증빙서류 | ‣ 농업법인·생산자단체 확인 및 구성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① 법인등기부등본 ② 조합원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, 명부 등 |
- 법인·단체 대표는 소속 농업인 등 참여 희망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·군 사업담당과에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
- 시·군 사업담당자가 법인·단체 대표가 제출한 등록신청서를 검토한 후 세부 등록신청서 출력 및 전달
- 법인·단체 대표는 소속 농업인에게 세부 등록신청서 개별 배부하여 참여하고자 하는 필지 및 이행활동을 선택·작성하여 취합 및 시·군 사업담당과에 최종 제출
6. 유의사항
가. 사업대상자 선발기준
○ 사업대상자는 탄소감축효과가 크고 참여 농업인 수가 많은 법인·단체를 우선적으로 선발
나. 사업대상자 변경신청 및 포기
○ 사업대상자(농업인 등) 및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이 변경되었을 경우 사업신청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시·군청장에게 제출
○ 사업대상자가 사망(뇌사 포함)한 경우 고령·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변경 신고 승계대상 요건을 갖춘 자 승계 가능
- 승계대상은 기본형 공익직불과 동일, 접수된 사업대상자 변경신청서는 ‘기본형 공익직불’ 승계대상자 자격요건 충족을 확인 후 승계 처리
○ 사업참여 법인·단체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대표가 사업대상자 2/3의 동의를 받아 사업포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한 시·군에 제출
- 법인·단체 소속 개별 농업인의 사업 포기는 불가
다. 준수사항 및 부정수급 관련
○ (준수사항)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사업신청 농지에서 활동을 이행하고 증빙자료를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점검 시스템에 등록
* 법인·단체 대표는 소속 농업인 등이 정해진 시기에 이행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
* 활동별 증빙자료 제출기간: (중간 물떼기) 6~7월, (논물 얕게 걸러대기) 7~9월, (바이오차 투입) 3~10월
- 이행점검(서면·현장) 결과에 따라 감액기준을 적용하여 활동비 최종 산출
○ (부정수급 관리)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비를 수령한 경우, 준수사항 위반·이행점검 미이행·자격요건 미준수 등이 확인된 경우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에서 제외
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인·단체 소재지 시·군청 또는 한국농어촌공사(044-864-6959)에 문의하시거나, 농림사업정보시스템(www.agrix.go.kr)에서 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|
담당부서고성읍 총무담당